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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계식주차장 추락사" 경비원, 관리소장 벌금형 확정

등록일
2026-09-08
인정피에스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 사람이 탄 차량이 입고돼 벌어진 추락 사고에 대해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경비원 A씨와 관리소장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피스텔 거주자 C씨는 2023년 1월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부산 부산진구의 자택으로 돌아왔다. 대리기사는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C씨 요청에 따라 그를 뒷좌석에 남겨둔 채 내렸고, C씨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D씨는 자신의 전기차 충전을 마친 뒤 C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는 차량에 다가가 뒷좌석 등을 살폈으나 C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경비원 A씨에게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C씨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고층에 입고했다. A씨는 경비실에서 경비일지를 작성 중이어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잠에서 깬 C씨는 차량이 기계식주차장에 입고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리다가 추락해 숨졌다. 이 사고로 A씨와 A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B씨, 입주민 D씨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을, D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은 B씨에게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 담당자인 A씨가 관리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야간근무 시 CCTV로 주차장의 운행과 안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A씨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간 입주민이 직접 입차하지 않은 차량을 기계식주차장에 입출고하는 등 주차관리 업무를 해온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가 A씨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D씨에 대해서는 경비원의 말만 듣고 차량을 입고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 C씨의 책임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9061435153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