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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

등록일
2024-11-27
인정피에스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가 강화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4일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2일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의무에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추가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또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을 기존 제1종시설물에서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로 하여금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종시설물이나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1종‧2종 시설물 범위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경우 1종 시설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경우 2종 시설물에 속한다. 3종 시설물에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토록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당시 “최근 시설물과 관련해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