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옥상의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 > 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이 건물 전체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초과 부분을 해당 건물의 높이에 산정했다. > > 이 중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면적 기준이 6분의 1 이하로 적용됐다. > > 개정안은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높이가 12m 미만이라면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물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이나 6분의 1을 초과해도 건물 높이와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높이 6층 이상, 연면적 2천㎡인 건물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최소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 > 그러나 소규모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8분의 1이나 6분의 1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건축법이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건물 내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 국토부는 앞서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을 제외하는 등 장애인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점차 규제를 완화해 왔다. > > 개정안은 건물 일부를 개인이 대여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 보관 시설의 화재 안전과 규모 기준을 마련해 도심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 '미니 창고'나 '셀프 스토리지'로 불리는 이런 공유 보관 시설은 기존에는 건축법상 '창고 시설'로 분류돼 도심에 설치될 수 없었다. > >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부피가 크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자택 인근에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고 관련 사업체도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규제 해소를 검토해 왔다. > > 이 밖에 중앙건축위원회에 교통·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위원을 70명에서 8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 > ohyes@yna.co.kr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