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전국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2만3천여곳 중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는 비율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대사고가 벌어진 기계식주차장 중 10%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4일 국회 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2만3천163곳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은 3천451곳으로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은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 2018년 10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상자나 자동차 추락, 전복이 발생한 중대 사고는 모두 64건이다. 이 중 사망 사고는 총 16건, 부상 사고는 10건이 각각 발생했다. > > 특히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64곳 중 7곳(10.9%)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행 법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해소를 위해 매월 지자체에 현황을 통보해 검사 수검을 독려하고, 매 분기 미수검 현장에 안내문을 송부해 미수검 현장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 권 의원은 "법에서 정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주기적 정밀안전검사 의무를 어기거나 중대사고 이후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 > 그러면서 "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미 수검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