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주차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해 주는 주차장이 실제 오는 7월부터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 > 국토교통부는 주차 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주자창법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관련 규정도 행정예고 합니다. > >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일선 주차장에서 주차 로봇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 로봇, 즉 자동 이송 장치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했습니다. > > 또 정밀하게 이동하는 주차 로봇의 특성을 고려해 너비 2.3미터, 길이 5.3미터인 기계식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을 주차 로봇에는 면제해 주고 구획선 표시 의무도 없앴습니다.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시 수동 조작 장치와 장애물 감지 시 정지 장치, 자동차 문 열림 감지 장치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 국토부는 주차 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차 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 출입이 제한되므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주차 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으며, 실증 사업을 거쳐 세부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