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 사람이 탄 차량이 입고돼 벌어진 추락 사고에 대해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경비원 A씨와 관리소장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 오피스텔 거주자 C씨는 2023년 1월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부산 부산진구의 자택으로 돌아왔다. 대리기사는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C씨 요청에 따라 그를 뒷좌석에 남겨둔 채 내렸고, C씨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 >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D씨는 자신의 전기차 충전을 마친 뒤 C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는 차량에 다가가 뒷좌석 등을 살폈으나 C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경비원 A씨에게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C씨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고층에 입고했다. A씨는 경비실에서 경비일지를 작성 중이어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 잠에서 깬 C씨는 차량이 기계식주차장에 입고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리다가 추락해 숨졌다. 이 사고로 A씨와 A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B씨, 입주민 D씨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 >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을, D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은 B씨에게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 담당자인 A씨가 관리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야간근무 시 CCTV로 주차장의 운행과 안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 > A씨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간 입주민이 직접 입차하지 않은 차량을 기계식주차장에 입출고하는 등 주차관리 업무를 해온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가 A씨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D씨에 대해서는 경비원의 말만 듣고 차량을 입고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 >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 C씨의 책임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90614351535573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