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최근 주차장에서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 화재는 3800여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 > 특히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현행 기준이 일정 규모 이상에서만 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내 규모와 상관없이 소화 설비를 의무화하고, 난연성 건축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장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 현재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는 스프링클러다. 실제로 청라 화재는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그 피해 규모가 크다는 분석이 있다. > > 현행 소방시설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내 기계식 주차장의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때문에 전기차 화재 사고가 화재 확산에 취약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더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 이에 일각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만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현행 기준이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주차타워 형태에서는 측면에서 4m 간격으로 물을 분사하도록 되어 있어, 이 간격이 소화에 충분한지에 대해 우려했다. > >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은 철골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내부 철골단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매 주차단마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은 콘크리트 천장부이다. 철골 구조는 내화성이 낮아 화재 발생 시 확산 위험이 크다. > > 그럼에도 철골단마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부 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더라도 화재 발생 지점에 소방 용수가 접근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화재 확산 방지에 충분하지 않은 소방 시설 구조라 할 수 있다. > > 관련업계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에서의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뿐만 아니라 철골 구조의 주차단마다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또 콘크리트와 같은 난연성 건축 자재를 사용한 구조 설계를 권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 문학훈 오산대 미래 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지금까지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곳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난연성 건축 자재는 사용하는 것은 물론, 기계식 주차장 내부의 각 층별로 화재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